누액감지기 정확히 알고 설치하세요
유해화학물질은 취급하는 장소 혹은 장비에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누출로 인명 사고 및 설비 등의 재산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누액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누액감지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지•경보설비 기준 [제조·사용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유출, 화재 또는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럼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