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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지•경보설비 기준 [제조·사용시설]
기술기준
1)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누출·유출, 화재 또는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세부 기준
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화학물질설비 중, 주위상황, 화학물질설비 높이 등 조건 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한다
제조사용 시설 – 검지,경보설비 [2020.12.22. 개정안]
물질 성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추가 신설]
▣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상 유해화학물질의 감시체계 설치·운영 방법
1)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2) 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점검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3) 검지·경보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1) 액체 또는 기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화재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시체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조사용 시설 – 검출부 설치위치 [2020.12.22. 개정안]
검출부 설치 위치 구체화
▣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취급시설 주위상황, 시설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위치로 하되, 다음 (2-1) ~ (2-4)와 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2-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기존) (2) 검지 및 경보 설비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화학물질설비 중, 주위상황, 화학물질설비 높이 등 조건 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한다.
위와 같이 세분화됨
<출처-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