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안전진단, 정기검사, 설치검사 준비서류 및 양식
화관법에 의거 취급시설의 설치를 할 때에 설치검사를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는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환경공단에서 신청을 하여 실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최초 정기검사를 준비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내압시험과 비파괴검사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안전진단 화관법 안전진단 수검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