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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감지기 설치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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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주]유한테크 입니다.

 

최근, 가스 폭발사고와 질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법이 강화되고 사회 이슈가 되어 가스경보기가 산업 현장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스를 다루는 산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나 심사를 통해 가스경보기 설치 유무 및 위치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안전관리자분들이 가스감지기를 몇 대나 또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가스경보기 설치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소개하여 가스감지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합니다.

 

먼저, 가스경보기가 무엇인지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좀 기다리니 아래와 같이 답변 해주네요.

가스경보기

가스 경보기는 가연성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 위험을 알리는 안전 장치입니다. 다양한 종류와 기능이 있으며,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주요 기능:

 

  • 가스 누출 감지: 가스 농도가 미리 설정된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경보를 울립니다.
  • 경보: 소리, 빛, 진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보를 발령합니다.
  • 전원 공급: 전기(AC), 배터리, 또는 둘 다 사용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 자체 진단: 센서 및 회로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이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 연동 기능: 일부 모델은 다른 안전 장치(예: 환기 시스템, 밸브 차단 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가스 경보기의 종류:

 

  • 가정용 가스 경보기: 주로 LPG(액화석유가스), LNG(액화천연가스), 도시가스 누출을 감지합니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 무색, 무취, 무미의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합니다. 연료를 태우는 모든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가스입니다.
  • 복합 가스 경보기: 가연성 가스와 일산화탄소를 동시에 감지하는 경보기입니다.
  • 산업용 가스 경보기: 특정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유독 가스를 감지합니다.

 

설치 및 유지 관리:

 

  • 설치 위치: 감지하려는 가스의 종류와 밀도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연성 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 근처에, 일산화탄소는 공기와 비슷한 밀도를 가지므로 바닥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기적인 점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센서 및 경보 기능을 점검하고, 필요시 배터리 교체 또는 전문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수명: 센서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조사 권장 수명이 지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선택 시 고려 사항:

 

  • 감지 가스 종류: 어떤 가스를 감지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경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인증: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UL, CSA)
  • 경보 방식: 소리, 빛, 진동 등 다양한 경보 방식이 있으므로 필요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전원 공급 방식: 전기 또는 배터리, 혹은 둘 다 사용하는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기능: 자체 진단, 연동 기능 등 필요한 추가 기능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가스 경보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설치 및 관리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위는 AI 인공지능 답변이었어요.

AI 인공지능은 가스경보기를 위처럼 정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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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화재 · 폭발 예방 및 독성 물질 누출 방지를 위해 산업법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급성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2.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3.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 ·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 · 분리 · 흡수 · 흡착 · 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4.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 · 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것
5.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 · 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7.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 ·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산업법에 명시된 규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스에 의한 화재나 폭발,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가스 경보기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가스감지기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할까요?"

 

가스감지기는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가스 누설 포인트는 가스 종류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가스는 공기를 기준으로

공기보다 무거우면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를 해야하고 공기보다 가벼우면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를 해야합니다.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아래 설치사진.png

위 설치사진.png



 

   

📞 가스감지기 설치 및 위치에 대하여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가스경보기는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장비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또 많은 현장을 경험해본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유한테크는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개발, 생산, 설치 및 A/S까지 안전 기기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국 전지역에 가스감지기 및 누액감지기 시공 작업이 가능하니 견적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합니다.

 

 

   

오늘은 가스경보기의 필요성과 그 설치 위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지만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기기 가스경보기...!!! 
믿을 수 있는 전문 업체와 함께 그 안전에 대하여 완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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