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한테크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전의 가치
열정과 의지... 혁신적인 기업 [주]유한테크
안녕하세요.
산업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주]유한테크 입니다.
최근, 가스 폭발사고와 질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법이 강화되고 사회 이슈가 되어 가스경보기가 산업 현장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스를 다루는 산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나 심사를 통해 가스경보기 설치 유무 및 위치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안전관리자분들이 가스감지기를 몇 대나 또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가스경보기 설치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소개하여 가스감지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합니다.
먼저, 가스경보기가 무엇인지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좀 기다리니 아래와 같이 답변 해주네요.
가스 경보기는 가연성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 위험을 알리는 안전 장치입니다. 다양한 종류와 기능이 있으며,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주요 기능:
가스 경보기의 종류:
설치 및 유지 관리:
선택 시 고려 사항:
가스 경보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설치 및 관리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위는 AI 인공지능 답변이었어요.
AI 인공지능은 가스경보기를 위처럼 정의하네요.
한국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화재 · 폭발 예방 및 독성 물질 누출 방지를 위해 산업법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②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법에 명시된 규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스에 의한 화재나 폭발,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가스 경보기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가스감지기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할까요?"
가스감지기는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가스 누설 포인트는 가스 종류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가스는 공기를 기준으로
공기보다 무거우면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를 해야하고 공기보다 가벼우면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를 해야합니다.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
|
|
📞 가스감지기 설치 및 위치에 대하여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가스경보기는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장비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또 많은 현장을 경험해본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유한테크는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개발, 생산, 설치 및 A/S까지 안전 기기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국 전지역에 가스감지기 및 누액감지기 시공 작업이 가능하니 견적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합니다.
오늘은 가스경보기의 필요성과 그 설치 위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지만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기기 가스경보기...!!!
믿을 수 있는 전문 업체와 함께 그 안전에 대하여 완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세요...!!!
화학물질 안전설비의 혁신적 혁명...
[주]유한테크